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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신청, 지급정지 및 제한

    경제정보 2022. 11. 7. 19:07

    안녕하세요. 또레미만두 입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제한, 지급정지 되는 사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청구인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람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 임의대리인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되어버립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5년이상 지났을때에는 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치 연금을 일시지급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국민연금 포스팅때 만들었던 이미지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③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FAX 등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방해서 신청하는게 연금액도 알아보고 궁금한것들 알아보시기 편할거라 생각합니다.

    제출서류는 국민연금 콜센터 : 1335로 문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세요~

     

    ■ 준비서류

     

    ④ 유족연금의 소멸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은 소멸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 등 사망하였을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을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다만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수급권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25세 도달전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 계속해서 지급합니다.

     

    ⓒ 자녀/손자녀가 파양된 때

    자녀/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파양되었을 경우 소멸합니다.

     

    ⓓ 자녀인 수급권자가 만 25세가 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닐경우)

     

    ⓔ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만 19세가 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닐경우)

     

    ⓕ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할 당시 그자의 태아가 출생하였을때

     태아가 출생할 경우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자의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⑤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 배우자

    최초 3년간 배우자는 소득유무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년뒤부터 만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별 지급정지 연령이 상향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이냐면 원래는 만55세까지 정지인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까지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합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만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 : '22년기준 2,681,724원)

     

    ⓑ 자녀와 손자녀

    자녀/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도중 입양이 될 경우 지급을 정지합니다. 기한은 해당 가족에게서 파양되는 때 까지.

     

    ⓒ 장애등급 소멸시

    장애등급 2급이였다가 장애등급이 소멸 됭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다만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 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고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제3자의 행위 - 살인 등 으로 사망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금액과 대조하여 기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산정 된 기간만큼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에 기여한 동일한 사유로 타 유족보상을 받을 경우

    산재 등의 사유로 유족보상, 유족급여 등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은 1/2인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가입자(였던) 자의 자살일지라도 유족연금을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유족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수급권자

     

    ⑥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때 국민연금과 더불어 유족연금도 기타소득 산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범위를 넘지않고 결정이 되었을 경우 유족연금 +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사망일시금

    만약 유족이 없는 경우 : 배우자 없음, 이혼,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금으로 못받는 것이지, 사망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모두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유족연금을 못받을 때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일시지급 합니다.

     

    이상 유족연금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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