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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 조기신청시 감액율

    경제정보 2022. 10. 22. 03:43

    안녕하세요. 또레미만두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경우 우리의 국민연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같은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공부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정말 복잡합니다.

     

    세법을 공부했을때 '참으로 어려운말들과 내용이 복잡하구만..' 했었는데 하여간 법들은 그냥 어려워요ㅠㅠ

     

    자 그럼 Let's 기릿~!!

     

    ①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급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급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만55세 ~ 만60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해야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국민연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10년이상 국민연금 납부 시 수급권이 생깁니다.

     

    ⓑ 조기수급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표를 보시면 국민연금 수급나이에서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참조해주세요.

     

    만약 내가 1961년생일 경우 만63세 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5년 전인 만58세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라는 말이 소득이 0원이여야 된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선 소득이 0원이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말이냐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넘지 않으면 조건에 부합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래 내용 함께 보시죠.

     

    ■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2022년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소득금액 : 2,681,724원

     

    한해동안(매년 1월~12월) 2,681,724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2,681,724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 22년 1~10월까지만 근로하여 세전 총 40,000,000원 급여수령

       ▷ 근로소득금액계산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40,000,000원 - (750만원 + 2,500만원의 15%) ) ÷ 10개월 = 2,875,000원 → 소득이 있는 업무

    ■ 22년 1~12월 한해동안 근로하여 세전 총 40,000,000원 급여수령

      ▷ (40,000,000원 - (750만원 + 2,500만원의 15%) ) ÷ 12개월 = 2,395,833원 → 소득이 없는 업무

     

    ■ 22년 6월에 취업하여 12월까지 15,000,000원 급여수령 후 퇴사

       23년 6월까지 15,000,000원 사업소득금액 발생, 23년 7월에 만 58세에 도달하여 신청하였음.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해당연도 1월~12월까지 기간만 적용합니다. 해서 23년 1~6월까지 소득인 15,000,000원으로 계산

      ▷ 23년 사업소득 15,000,000원 ÷ 6개월 = 2,500,000원 →  소득이 없는 업무

     

    아마 23년에는 다시금 평균액 고시가 있을겁니다. 신청하는 연도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 됩니다.

      ▷ 사유 :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

     

    1. 무슨말이냐면 만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매월 10만원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 국민연금 잘 받고 있다가 60세에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되서 연소득이 5천만원씩 발생(소득-경비)하게 됐습니다.

     

    3. 5천만원 나누기 12개월 = 416만원이 되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4.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인 만 63세까지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할 경우 입니다)

     

    >> 이렇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이 되시면 꼭 공단에 신고하셔야합니다.

     

    ② 조기노령연금 수급액, 조기노령연금 수급기간 지난 후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금액

    ■ 조기노령연금 수급액(예시 : 1961년생)

    조기노령연금 계산방법 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거라고 합니다.

     

    2. 1961년생인 내가 만58세에 5년 앞당겨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수금금액 입니다.

     

    3. 1달에 0.5% 감액을 하여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4. 100만원을 5년 앞당겨서 58세부터 받을경우 총 30% 감액되서 70만원씩 매월 받게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같이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 : 연 269,630원 (월 22,469원)

    - 자식,부모 : 연 179,710원 (월 14,975원)

    -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다른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5년 수령완료 → 노령연금 개시 → 5년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적용

    단,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만 해당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 한다는데 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잘모르겠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이 또또.. 복잡한 내용입니다. 몇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_-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1961년생인 A가 만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5년 동안 30%감액 되서 월 70만원을 받았습니다.(+부양가족연금)

     

    2. 만63세부터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됐어요. 금액은 동일하게 70만원이죠.

     

    3. 소득이 없을경우 그대로 쭉갑니다.

     

    4. 만63세~68세까지 소득이 있을경우 5년동안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감액을 하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2,681,724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만큼 비율감액 하는거죠.(부양가족연금 X)

     이하일 경우 감액은 없습니다.

     

    5. 만64세에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를 빼고나니 연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른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6. 5,000만원 / 12개월 = 4,166,666원이 월평균소득이 되었어요.

     

    7. 월평균소득금액 : 2,681,724원을 1,484,942원 초과 했습니다. 

        계산: 4,166,666원 - 2,681,724 = 1,484,942 원

     

    8. A값은 월평균소득금액 입니다(2,681,724) 

     여기에 대입해서 월 감액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자꾸만 감액한다]

    9. 5만원 + ((1,484,942 - 1,000,000) x 10%) = 50,000 + 48,494 = 98,484원

     

    10. 최종 노령연금 수급액 : 700,000원 - 98,494원 = 601,506원 

     

    11. 나는 63세로부터 5년간인 68세까지 이걸 적용받습니다.

        근데 64세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 63세에는 월 70만원 받고

        64세~68세는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을때 월 약 60만원씩 받게 됩니다.

     

    ③ 조기노령연금 일찍 받는게 좋을까?

    아래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조기수령 할 경우 76세에 정상연금 금액이 역전을 하구요.

    연기해서 받을경우 1년에 7.2%씩 5년하면 최대 36% 증액되서 83세에 정상연금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100세 시대에 연기해서 받는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 22년 부터 개편 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인즉슨 소득요건이 강화 된 것!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임대·금융 등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2,000만원을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평생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죠.

    (월소득 월 166만6700원 이상)

     

    만약 국민연금 등 연간 소득액이 2,000만원 턱걸이 수준일 경우 조기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또는 배우자의 건강 또한 고민이 될 만한 사항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골골대는게 지병도 있고,

    아무래도 80세 이상 사는게 어려울 경우,

     

    또는 암투병, 시한부 등 중대한 질병을 앓고 계실 경우 조기에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00세 시대에 요즘 부모님과 본인이 같이 연금을 받고 있는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익형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배당수익 금융자산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잡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더해져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수익, 재산이 있으실 경우

     

    공단에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연금수령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④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 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사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www.nps.or.kr

     

    ⑤ 신청서류

    -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포함)

    - 연금지급청구서

    - 본인도장

    - 혹시모르니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이렇게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인 조기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이 연금 탈 나이가 되니 심도깊게 더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천천히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거에요...(아닌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공단에서 상담받으시는게 속이 편하실겁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받게 될 연금인데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ㅋㅋ

     

    그럼 이만 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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