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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신청 전 주의사항과 모의계산, 혜택

    경제정보 2022. 11. 1. 22:23

     

    안녕하세요. 또레미만두 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70%이하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이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이라고 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 되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다만, 아래 금액 이하여야만 100%로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100% 수급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492,500원

     - 부부가구 : 2,388,000원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감액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단독가구 180만원 - 소득인정액 1,492,500원 = 최대금액 307,500원 수령

     

    참고로 내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승격시 기초연금의 변동

    2022년에 용인, 고양, 창원,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 됐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상기 도시들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재산소득 계산시 공제액이 변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예시)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 - 공시지가 6.5억원 아파트 보유

    시가는 시장가로 1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때 재산소득을 계산할때에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가의 60%정도 되는데요. 이를 6.5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중소도시에 있느냐, 대도시에 있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수원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되는 겁니다.

    이 산식을 역산해서 계산해보면 소득이 없는 가구이면서 집만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넘는 주택을 소유 하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의사항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있을 경우 공시지가에서 대출을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대도시 기준 공시지가 1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대출이 1억원 있다면 이 부부의 순자산은 9억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다 갚게 될 경우 9.99억을 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주택가격이 영향을 끼친다면 대출을 갚는데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 고급자동차의 기준 :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이 전기로 달립니다. 때문에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합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10년이상 되었거나, 압류되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고급자동차의 조건이

    아니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한번 봐보겠습니다.

     

    [8500만원 짜리 자동차 소유 중, 중소도시 거주]
    ▶ 고급자동차로 분류 됨 = 100% 모두 반영 > 소득인정액 8천500만원

    ▶ 생업자동차 = (8,500만원 - 8,500만원) x 0.04 ÷ 12개월 = 0원


    따라서 고급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소명하거나 팔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전환시 소득인정액의 변화

    [예시. 대도시 거주하는 부부가구 / 시가 8억원 아파트를 팔고 전세 5억원 아파트로 이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전세로 가게 될 경우 기초연금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50%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아파트 보유 시 소득인정액 : ((8억 x 0.5 공시지가율) -1.35억) x 0.04 / 12개월 = 883,333원

     

    ▶ 전세로 갈 경우 소득인정액 : ((5억 x 0.95 전세보증금5%) -1.35억) x 0.04 / 12개월 = 1,133,333원

     

    전세보증금은 5%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위 계산처럼 더 낮은 금액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세란 이유만으로

     

    소득인정액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기초연금 탈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61,250원을 초과해서 받게 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표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표를 보고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면 이정도 감액되겠구나 하고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⑥ 기타참고 사항

    만 65세 이상이면 일단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되는 1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구요. 안하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과거분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받으니까요.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⑦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혜택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통신요금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때 통신사랑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이때 감면금액은 월 최대 11,000원 입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때 참고 하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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