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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승, 수급자격
경제정보 2023. 1. 4. 18:42안녕하세요.
23년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도 인상 되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이 치솟고 있는 부분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 기초연금 금액과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본인이 벌고 있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22년에 비해 약 12%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 산식에 보면 근로소득 - 10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8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일하는 노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인상이라 하네요.
③ 23년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32만2천원
■ 부부가구 : 51만5천원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한번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감액 20%도 폐지를 하네마네 하는데 그것또한 아직 확정된게 없네요.
④ 기초연금 신청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가능
■ 방문불가 시 찾아오는 서비스 콜센터 1355로 신청
■ 복지로 에서 인터넷으로 가능
⑤ 23년 신청가능 연도
23년 만 65세의 출생연도는 1958년생 입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생일이 되어야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십시오. 1958년 2월 생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⑥ 기초연금 지급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생일이 속한 달 부터 연금지급 됩니다. 근데 심사 등에 시간이 걸려서 1~2달 늦을수도 있어요. 이럴때는 지나간 달들까지 다 소급해서 한방에 주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25일이면 앞선 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3년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늦지 않게 잘 신청하시고 연금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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