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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승, 수급자격

    경제정보 2023. 1. 4. 18:42

    안녕하세요.

     

    23년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도 인상 되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이 치솟고 있는 부분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 기초연금 금액과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본인이 벌고 있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22년에 비해 약 12%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 산식에 보면 근로소득 - 10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8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일하는 노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인상이라 하네요.

     

    ③ 23년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32만2천원

    ■ 부부가구 : 51만5천원

    [출처 : 조선일보]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한번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감액 20%도 폐지를 하네마네 하는데 그것또한 아직 확정된게 없네요.

     

    ④ 기초연금 신청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가능

    ■ 방문불가 시 찾아오는 서비스 콜센터 1355로 신청

    ■ 복지로 에서 인터넷으로 가능

    ⑤ 23년 신청가능 연도

    23년 만 65세의 출생연도는 1958년생 입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생일이 되어야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십시오. 1958년 2월 생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⑥ 기초연금 지급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생일이 속한 달 부터 연금지급 됩니다. 근데 심사 등에 시간이 걸려서 1~2달 늦을수도 있어요. 이럴때는 지나간 달들까지 다 소급해서 한방에 주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25일이면 앞선 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25일이 평일이면 그대로 지급
    25일이 주말이면 그림처럼 24일에 지급

     

     

    자! 그럼 여기까지 23년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늦지 않게 잘 신청하시고 연금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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