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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경제정보 2023. 1. 9. 19:31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나 신청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지원대상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핵심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 사업주에게 각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주게 됩니다.
① 코로나 생활지원금
▷ 대상자 : 23년 1월1일 이후 코로나 확진 인원
▷ 지급일수 : 5일
▷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시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별로 있습니다. 본인 가구에 맞는 건보료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보료의 경우 확진 된 월의 전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2~3월에 연봉인상,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변동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들어 3월에 확진되면 2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당연한 이야기죠.
- 유급휴가 사용자 :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중복 수급 안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자 : 상기 건보료 본인부담금 초과자
- 원래 여기에 공무원 등 지자체 재정지원 받는 종사자가 포함 되어 있었는데 삭제되면서 공무원도 신청가능!
▷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코로나 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면 자주찾는서비스에 바로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의 경우 '보조금24'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통장,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② 코로나 유급휴가비
▷ 대상자
30인 미만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코로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을 경우 1명당 주는 것이죠. 국민연금 미가입일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1인 45,000원 / 최대 5일 = 1인당 최대 225,000원 이네요.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제외대상과 신청기간은 상기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동일 합니다.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입원 및 격리사실 증빙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국민연금 대상 사업장이 아닐경우)
여기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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