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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
경제정보 2022. 10. 20. 09:12안녕하세요. 또레미만두 입니다.
오늘은 노인기초연금, 기초노인연금 등으로 불리우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연히 다른 연금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잘 구별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 기초연금
-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 노령연금(국민연금)
- 대상 :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어르신
크게 기준을 나누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여부 입니다.
기초연금은 과거 생업에 바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꿀팁~!!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둘다 수급대상에 해당 할 경우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이득)
우선! 기초연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기릿~!!!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288만원) 이하인 세대
▶ 신청 제외 대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됩니다.
첫번째 두번째 조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지로에서 임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해당이 될지.. 체크정도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에 상한을 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것이 아닌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총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월소득은 0원인데 부동산, 토지가 100억원이 있는 사람
- 월 2억을 버는 사람
등등 기초연금 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기타소득 등 재산화 되는 내용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이금액이 단독 180만원 / 부부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② 기초연금 수급금액
■ '22년 기준
-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20%감액)
■ '23년 인상안
- 단독가구 : 약 월 최대 321,950원
- 부부가구 : 약 월 최대 515,000원 (20%감액)
- 증감률 : 약 4.7% 인상
23년 지급금액은 국회 예산안이 확정되면 확정 될 것이고,
상기 수급금액은 소득인정액 범위에 들 경우 최대 수령가능 금액입니다.
더불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고 안받고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270만원이 소득인정액인 부부가구 vs 290만원인 부부가구
만약 이럴경우 270만원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아 290만원 부부보다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제도가 있는데요.
- 소득역전방지 감액대상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월소득인정액 270만원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492,000원을 수령합니다.
그럼 이 부부가구는 월 3,192,000원이 월소득되서 선정기준액 2,880,000원 보다 높아져 감액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기준 2,880,000원에서 312,000원이 초과 하네요.
그리하여 감액금액 계산을 해보자면
[부부가구 수령액 492,000] - [초과금액 312,000] = 180,000원이 최종 수령액이 됩니다.
(모의계산 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면 실수령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기초연금 10%/20%를 최소수령액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적어도 단독가구 30,750원(10%) / 부부가구 98,400원(20%)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자녀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 부부 모두 받을 경우 부부 동의하에 한사람의 통장 사본제출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타 서류는 행정센터, 공단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액이 461,250원 이상 받을 경우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얼마를 감액받고 그런거까지 계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게 속편할 것 같네요.
아래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금액을 예시로 보여줍니다.
정확히 끝자리가 맞지 않을 거라 아래 감액금액은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 서비스 등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기초가 되는 기초연금! 잘 숙지하셔서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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