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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경제정보 2023. 2. 27. 18:37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가격을 기반으로 종신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과 대상만 다를뿐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연금지급
- 농지연금 : 농지를 담보로 연금지급
■ 농지연금이 뭔가요?
- 만60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의 농지를 대상으로 노후안전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
- 종신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승계가 가능합니다.
-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지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겨서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농지연금 가입조건
- 나이 : 만60세 이상, 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여야 가능하겠습니다.
-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5년 연속일 필요는 없고 전체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1년하고 쉬다가 나중에 4년해도 된다는 말이죠.
- 영농경력 확인서류 : 농지대장,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농지조건
ⓐ 공부상 지목 : 전, 답, 과수원으로 영농에 실제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입접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이여야 합니다. 또는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이내에 위치한 농지여야 합니다.
※ 제외농지
농지연금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상기 항목과 같습니다. 특히 신규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해야하는 점 참고하세요.
② 농지연금 수령액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농지의 금액에 따라,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농지금액은 개별공시지가 100%와 감정평가액 90%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평가금액을 선택할 경우 평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 예상수령액 조회해보기
>> 농지은행 사이트 접속 → 농지연금 → 예상연금조회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알고있는 농지가격을 적어서 예상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억짜리 농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넣은뒤 결과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죽을때까지 339,9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이 종신정액형일 경우죠. 옆에 다른 지급방식이 있는데 요 간단히 설명을 덧붙여보겠습니다.
- 전후후박형 : 높은금액으로 10년을 받고, 낮은금액으로 나머지 기간 받음
- 수시인출형 : 수시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방식
- 기간정액형 : 5, 10, 15년 단위로 본인이 정한 기간만큼만 받음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이 만료되면(종신)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의 방식(금액 인상)
원래는 만 60세 이상이면 받는건데 각 방식에 따라 가입가능 연령이 일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③ 신청방법
우선 농지은행에 보유한 농지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 농지나 다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 전화상담을 통해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구요.
- 서류접수를 한다음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 승인이 되면 지사에 방문해서 계약하시면 되죠.
이때 감정평가로 하고 싶은 경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본인부담
서류들이 이름도 복잡하고 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상담할때 메모를 해두셨다가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셨을 경우 농지연금을 통해 연금도 받고,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도 6억까지 감면해줍니다. 주택연금처럼 이것도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등 신청할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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