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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일까요?
경제정보 2023. 2. 20. 16:56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이 급여를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고, 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조기수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런부분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①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먼저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연도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받을때의 연도별 지급시기에서 5년을 빼면 됩니다.
예컨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 1962년생이신데요. 기본 노령연금으로 받게되면 만63세에 받지만 조기수령 신청을 할 경우 만58세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대 5년이라는 말이죠.
②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표
그렇다면 조기수령 할 경우 100%를 지급할까요? 아닙니다. 일찍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표를 참조 해주세요.
보시면 1년에 6%씩 감액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데 100만원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자가 5년 일찍 받게 될 경우 30%를 감액해서 월70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는 것 입니다.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 됩니다.
이와 관련 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5년 땡겨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30% 감액되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조기수령이 정지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임대소득+근로소득 등 소득의 합이 2,861,091이상 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는 말이죠.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5년간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노령연금 수급나이가 되었죠?
이때부터 5년간 소득구간별 감액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5년간 감액을 해서 지급한다는 말이되죠. 조기수령하면 이런 굴욕(?)을 겪어야 합니다.
감액은 상기표를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연봉 4,640만원을 넘으면 5년간 월 5만원을 감액하게 되는 것이죠.
④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인가?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정상지급 했을때의 나이대별 금액입니다. 보시면 5년 조기수령 했을 경우 만 72세가되면 정상지급 금액보다 작아지며 역전이 됩니다. 즉 72세를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이 더 이득이라는 것이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해야하는 경우는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소득이 없을 경우 생계를 위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위해
1번의 경우는 먹고 살아야하니까 소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겠지요.
2번의 경우 건강보험이 연간소득 2천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국민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 빼면 조기수령하고 다를바가 없거나, 자칫하면 더 많이 내서 조기수령보다 손해일 수 있다는거죠.
때문에 연간소득을 잘 계산하셔서 조기수령, 연기수령을 활용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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