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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군 재난 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경제정보 2023. 3. 12. 12:38

    반갑습니다. 또레미 입니다.

     

    기장군 재난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혜자 제도 입니다. 3차 까지 진행된 것 같아 보이네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고자 하는건데..예전에 국가차원에서 지금 했던 재난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니...대단한데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건지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장군 재난 지원금 수급자격

    지급대상자는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기장군에 살고 계신분이라는 말이구요. 외국인은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② 지급액 및 지급방법

    - 1인당 30만원

    - 가구별 계좌 입금

    - 신청 후 2주이내 입금 된다고 합니다. 입금 후 문자안내가 온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

     

    ③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 2/15 ~ 4/14 (기장군청 홈페이지)

    - 방문 신청기간 : 2/22 ~ 4/14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기장군 재난 지원금 신청의 5부제 해제일이 3.9부터 입니다. 오늘이 3/12이니까 지금은 해제가 되어 있겠네요. 그럼 4/14 까지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주소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지급대상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내국인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외국민 기장군에

    ohhappy.gijang.go.kr

     

    ④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

    ※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압류방지통장 사용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 051-709-8691~5로 전화문의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여기까지가 기장군 재난 지원금의 개요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기준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장군 거주자는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특이한건 가구별 1계좌로 일괄해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⑤ 자주하는 질문 모음

    ▷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위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원대상에 누락 된 출생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은 기준일(2023.1.4.) 현재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에 한하나, 예외적으로 출생자녀가 23.1.4. 이전에 출생하여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만 가능
    ※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준일 이전 전입신고 했는데 온라인시스템에 미등재 됐을경우?

    기준일(2023.1.4.) 이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어 기준일 이후 주민등록이 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입증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만 가능

     

    ▷ 기장군청 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주체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을 제외한 가구원 중 대표 1인이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신청 불가(2004년 1월 5일 포함 이후 출생자 신청 불가)
    세대원 중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주로 간주’하므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란에 본인으로 신청)
    주민등록상 가구원 확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

    이상으로 기장군 재난 지원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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