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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 용도 무엇?
경제정보 2024. 2. 2. 17:04▣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 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걸 증명하는 문서이다.
■ 인감등록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가 등록하면 된다. 이때 오른쪽 엄지 지문을 찍는다. 다른지역에 가서 해도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 급한게 아니면 본인 거주지에서 하는게 낫겠음.
■ 인감증명서 발급
등록은 주소지에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출처 : 예스폼 정부사이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주민센터 방문발급만 가능하다. 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그럴까?
▶ 협방당하고 있다면?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협박 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거의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문서가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한다. 또다른 방법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경우 신청가능하다.
▶ 법 제 12조
인감증명법
■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발급하려고 한다면?
이런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위임장을 내가 허락한게 아닌데 들고가서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모든걸 위조했을 경우이겠지. 이런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감보호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럼 본인만 되거나 내가 지정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의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 아무곳에서 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 수수료 및 제출서류
수수료는 600원이다. 신청 후 현금 또는 카드로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수수료면제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
▷ 서류
① 내국인
- 신분증
- 재외국민이 부동상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추가로 제출
②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③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대리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인감증명서 용도
- 매도용 : 부동산, 자동차 매도 등에 사용한다.
- 일반용 : 상기 외에 모든 일반적 상황에서 사용한다.
발급 시 용도는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뉜다고 했다. 주택, 자동차 매도시에 매도용을 쓰는데 기재사항을 잘 입력하면 되겠다. 매도용이 아닌경우는 모두 일반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일반용으로 했을 때 공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사용전 용도를 잘 기재하고 사용하는게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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