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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복지 조건 알아본다면

    경제정보 2023. 11. 30. 19:02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제도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긴급지원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또는 그러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 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2. 위기상황

     

     - 생계를 위한 주요 소득자의 사망, 수용 등의 소득상실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

     - 폭력, 학대 등의 사유

     - 화재 등 자연재해

     - 실직,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한 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소득, 재산)

     -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을 더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2024년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 재산조건 : 1억3천만원 ~ 2억4천1백만원

      대도시 : 2억 4천 1백만원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원 (1억 9천 4백만원)

      농어촌 : 1억 3천만원 (1억 6천 5백만원)

     

    괄호에 있는 금액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하였을 경우 금액입니다.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다만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4. 생계지원금 금액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7인 이상은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무한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지급한도도 있는데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40%한도죠)

     

    - 한도금액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5. 지급기간 : 1개월

     - 다만 위기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1개월씩 2번 연장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6개월까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동일사유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생계지원의 경우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1년 경과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절차

     

    2. 신청방법

     - 대상자,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가족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을 먼저 발견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접수 : 보건복지부 129

     - 전화접수를 하면 센터직원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관하거나 관련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 즉, 구술, 전화, 서면 모두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주저하지말고 발견자가 즉시하는게 좋겠습니다.

     

    4. 현장확인

     -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합니다.

     - 이관날로부터 1일 이내해 실시해야 합니다. (법 제 8조)

     

    5. 사후조사

     - 선지원 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사후조사를 하게 됩니다.

     - 이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이루어집니다.

     

    6. 추가적인 긴급복지 내용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에 위 의료, 주거, 교육 등은 복합하여 제공이 됩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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