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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 및 급여 알아보면?
경제정보 2024. 2. 3. 08:27▣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다.
▷ 연금형태 : 노령, 분할, 장애, 유족
▷ 일시지급 : 반환, 사망, 차액보상금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중에서 분할연금이다.
▶ 그게 뭐에요?
이 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보면 된다.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음.
■ 국민연금 분할연금
1. 수급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② 배우자와 이혼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④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
2. 급여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 단, 2016. 12. 30 이후 지급사유 발생한 건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재판으로 변경가능
-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 받더라도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
3. 반드시 줘야하는 건가?
이혼했을 경우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연락을 안하고 있을수도 있겠지. 그래서 배우자에게 분할지급 하고 싶지 않거나 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혼 전 별도 합의하지 않은경우 상대방에게 청구권이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이혼할 경우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음.
청구권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기에 존재를 알게 될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신청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이다. 경과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4. 100만원 받는 중인데 50만원을 줘야하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가 포함 된다면 그렇다. 하지만 결혼 전 납부를 시작했다면 혼인기간만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보고 제외한다.
①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③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④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선 공단에 신고를 해야한다. 분할 비율 신고서와 함께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청구방법
1. 청구인 : 수급권자 본인
- 예외 :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2. 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3. 선청구
-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특례로 인정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발생하게 될 지급을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다.
-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이다.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및 취소는 1회만 가능하다.
4. 신청장소
- 전국 공단 지사
5. 제출서류
▶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두 급여는 조정하지 않는다. 둘다 받는 것.
▶ 다른 급여(장애, 유족, 반환일시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중복급여 조정대상이 된다. 공단에서 상담 ㄱㄱ
▶ 2개 이상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자에게 다른 급여가 발생한 경우
- 2개 이상 분할연금을 하나의 급여로 보고 다른급여와 중복조정을 한다.
여기까지 포스팅 마침!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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