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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및 준비 서류는?
경제정보 2023. 8. 15. 22:46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기존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죠. 민영주택도 할 수 있는데 예치기준금액만 맞추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과 무주택 자격 등이 맞을 경우 우대금리와 함께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 참조.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나이, 주택여부 그리고 소득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나이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② 주택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이 3개월 이상 연속적이여야 합니다.
-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③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이면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자
- 1년 미만자 이거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로 가능합니다.
④ 가입기간(가능기간)
- 2018. 08. 31 ~ 2023. 12. 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금리
기본금리는 2년이상 10년 이내를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1년 미만 1.3% , 2년 미만 1.8%, 10년 초과 2.1% 입니다.
하지만 2년 이상 10년 이내는 1.5%의 우대이율을 받게 됩니다. 금리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 한도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비과세 적용 조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또한 금융권 납입원금을 모두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① 주택소유여부
- 나이와 주택여부는 상기 조건과 동일합니다.
② 소득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일 경우 : 2,600만원 이하
③ 제출서류
-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공제 조건
해당 상품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과세시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면 가능해요.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2월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도 : 연 240만원의 4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96만원)
- 전환신규를 위해 해지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상실할 경우 등록해제를 신청해야 해요.
- 적용기한은 2022. 12. 31 납입분까지 입니다. 만약 24년도에 할 경우 23년 12월 31일까지겠죠.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서류
청년주택청약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조건에 맞게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비과세신청 할 경우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청년우대형 가입조건에 부합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설했던 은행에서 전환하면 되구요. 그렇게 되면 전환신규일에 기존통장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고 전환됩니다. 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되게 되죠. 제출서류도 기존 신규가입 때와 동일합니다.
■ 어디서 할 수 있나?
9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상기 취급점을 참고하시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가입조건만 맞는다면 우대이율 받는게 좋겠죠? 여기까지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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