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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 납부방법, 과세 기준

    경제정보 2023. 1. 12. 21:58

     

    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세 선납, 즉 연납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자동차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란?

    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로손상, 교통혼잡유발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해 메기는 조세입니다. 그니까 차를 몰면 이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란 소리죠.

     

    ①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 기준은 소유분, 주행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유분은 자동차 소유자를 말하고, 주행분은 유류세의 일종으로 유류판매자 등을 말합니다.

     

    ■ 자동차세 과세 기준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 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건설기계 :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 자동차세 계산법

     - 계산식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

    이 계산식에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비영업용이 개인 소유 차량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제 차가 1,600cc 라고 가정하고 계산기를 돌려보면 1,600cc x 140원 = 224,000원이 산출 되네요. 

     

    그 다음으로 경감률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경감률은 차령 3년부터 매 1년씩 5%씩 증가하게 됩니다. 표를 통해 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령 3년차 부터 5%로 시작합니다. 12년 이상 되면 50% 경감해주네요. 제 차가 5년 되었으니까 15% 감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1 - 0.15 = 85% 가 되겠네요.

     

    자 그럼 산식이 완성 되었습니다.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

     ▷ [1,600cc x 140원 x (1-0.15)] x 1.3 = 247,520원

     

    해서 이렇게 구해보면 대략 24만 7천원 정도 나가겠거니..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셔도 되고,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모의계산 : 위택스 → 자동차세 → 세목 알아보기 → 자동차세 모의계산

    오 돌려보니까 딱 떨어지게 맞네요 ㅋㅋ 직접 해보시면 약간 다른걸 느낄 수 있을거에요. 왜냐면 상반기, 하반기 경감적용율이 다르게 나올겁니다. 그 이유는 차령도 만 나이처럼 개월수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2018년 11월에 구매한 차량의 경우 2023년 상반기는 5년차여서 15% 경감, 하반기는 11월부터는 6년차가 되기 때문에 20% 경감하게 됩니다. 아참, 그리고 모의계산으로 돌려본 자동차세는 실 과세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세요!

     

    ② 자동차세 선납(연납)

    ■ 자동차세 선납(연납)이란?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번에 걸쳐서 내게 됩니다. 선납이란 이것을 한번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에 내게 되면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23년의 경우 6.4% 할인을 해줍니다. 

     

    이 할인폭은 매년 줄어들 예정이니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연도별 선납 시 할인율

    공제율과 할인율이 다른이유는 1월에 신청한 1달치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365일에서 31일을 빼면 334일 이죠? 거참 치사하다 ㅋㅋ 여튼 이 연납도 기간별로 또 할인율이 다릅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1월에 신청한자 vs 63월에 신청한자에 구분은 일수입니다.

    ■ 23년 연납 하는 기간별 할인율

    올해 공제율이 7%니까 각 기간(일수) 별로 계산하게 되면 위와 같습니다. 1/16일에 신청해서 진행하게 되면 6.4% 할인 받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들어가셔서요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16 부터 1/31까지입니다. 

     

    ③ 자동차세 납부방법

     -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 거주하실 경우 위택스에서 합니다.

    ■ 자동차세 조회방법

    위택스 → 나의 위택스로 로그인 → 22년도 각종 지방세들 포함하여 자동차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의 ATM기,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지로용지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위택스,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 (카드로도 됩니다)

     

    ■ 참고사항

     - 선납(연납) 신청 후 안내면 할인혜택이 사라지는 것일 뿐.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정기분(6,12월) 미납하면 가산세 3% 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선납(연납)하는게 할인율이 적다면 적지만 해준다는 것에 의의를 두자구요. 잘 참고하셔서 세금 납부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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