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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금액

    경제정보 2023. 1. 24. 19:55

     

    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외국인...

     

    오늘 시간에는 이들 중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의무가입을 하게 되는 강제성을 띕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국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임의로 가입을 하는 제도인데요. 즉!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가입제도 입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대상

     - 만 18세 ~ 만 60세 미만

     - 강제가입 아닙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하는 것 입니다.

     -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불가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군인 등)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 지역, 외국인 가입자

     

    임의가입을 하는경우는 부부 모두가 받기위해 소득이 없는 주부일 경우 여유가 된다면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학생때나 일 안하는 청년시기에 부모님이 내줌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 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0~40년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①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이 표는 기준소득월액인데요. 연도별 최소 금액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임의가입을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게 되고, 그 금액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0만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9%인 9만원을 매월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소득월액 : 100만원 ~ 553만원

    고로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원 ~ 최대 497,700원입니다.

    해서 임의가입 신청할 때 금액란에 이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②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 가입신청자 : 본인(대리신고시 통화 또는 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우편, 전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어플(내곁에국민연금)

     - 신청서류 : 임의가입 신청서

     - 취득시기 : 가입신청 수리 된 날

     - 상실시기

    ③ 국민연금 임의가입 관련정보

     - 가입금액 조정을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 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 했다가 취업하게 될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자동전환 되면서 임의가입은 탈퇴가 됩니다. 120개월 못채우고 퇴직하게 될 경우 다시 임의가입 하면 됩니다.

     - 임의가입 탈퇴 :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이상 체납하면 자동탈퇴 됩니다. 탈퇴신청 할 경우 그 달까지는 보험료가 나가게 됩니다.

     - 이중납부 되었을때 : 임의가입금액과 취업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월이 겹치는 경우 추후 정산시 반환됩니다.

     - 임의가입 납부유예 : 불가능, 탈퇴신고로 해야 되고 체납금액은 60세에 추납으로 처리가능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1355로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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