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
-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승, 수급자격경제정보 2023. 1. 4. 18:42
안녕하세요. 23년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도 인상 되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이 치솟고 있는 부분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 기초연금 금액과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본인이 벌고 있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