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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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경제정보 2022. 10. 20. 09:12
안녕하세요. 또레미만두 입니다. 오늘은 노인기초연금, 기초노인연금 등으로 불리우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연히 다른 연금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잘 구별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 기초연금 -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 노령연금(국민연금) - 대상 :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어르신 크게 기준을 나누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여부 입니다. 기초연금은 과거 생업에 바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꿀팁~!!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둘다 수급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