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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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일까요?경제정보 2023. 2. 20. 16:56
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이 급여를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고, 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조기수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런부분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①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먼저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연도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받을때의 연도별 지급시기에서 5년을 빼면 됩니다. 예컨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 1962년생이신데요. 기본 노령연금으로 받게되면 만63세에 받지만 조기수령 신청을 할 경우 만58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