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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3가지, 신청방법, 수급기간

    경제정보 2022. 10. 13. 13:30

    안녕하세요. 또레미만두 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퇴사할때 '에이~x 같아' 하고 사직서 쓰고 뛰쳐나온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최대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Let's 기릿 ~!

     

    ① 실업급여 조건 3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 실질적 고용보험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 일 것

     > 머선말이냐면..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는 말은 퇴사전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 일요일 등 입사일 계산문제로 안되거나 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딱!!! 180일 채울라고 하지마시고 안 전하게 7~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조건이 충족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80일이 아니고 무급휴가, 공휴일 제외 합니다요~

     

    ⓑ 비자발적 이직

    > 비자발적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를 말합니다. 

     정년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내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이며, 정부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이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신청조건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시점에서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상세 프로세스를 링크로 남겨두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자 상실신고

    퇴사전, 퇴사직후 인사팀 또는 관리자님께 요청하세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해주셈"

    보통 10일내로 처리하는데 놓치지 않게 재빠르게 요청하고, 확인하고 재촉하시면 됩니다^^

    상기 2가지 신청을 사업장에서 마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접수가 됩니다. 그럼 다음 STEP !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수강 (또는 오프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교육까지 다 마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직원이 잘 설명해줄겁니다. 

    그러면 급여지급일, 금액, 기간, 이직활동 서류제출 등 잘들으시고 잘 거취(?) 하시면 됩니다.

     

    [PROCESS 요약]

    1. 이직(퇴사), 단, 비자발적

    2. 회사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3. 고용보험사이트 : 이직확인 처리 됐는지 확인

    4. 워크넷 구직등록

    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6.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7.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 방문

    8. 실업급여 신청완료

    9. 이직활동 및 실업급여 받기

     

     

    ③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기본적인 지급액 산출방법은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다만 1일 상한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내 직전 월급이 500일 경우 실업급여를 300만원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아래 상한액 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1일 상한액 : 66,000원 / 1달에 대략 180~200 정도 됩니다.

     

    ④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하고 나이하고 금액 입력하면 챠란~~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금액과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를 하셨다면,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최종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끘!!!!

     

    또레미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이직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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