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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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5.1% 금액 인상, 신청방법, 나이경제정보 2023. 1. 16. 00:12
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초노령연금, 기초노인연금, 노인연금, 노령기초연금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던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용어가 통일 되었죠. 그리고 노령연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가 존재합니다. 해서 오늘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간략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소득하위 70% ▷ 노령연금(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참고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다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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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승, 수급자격경제정보 2023. 1. 4. 18:42
안녕하세요. 23년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도 인상 되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이 치솟고 있는 부분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 기초연금 금액과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본인이 벌고 있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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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경제정보 2022. 10. 20. 09:12
안녕하세요. 또레미만두 입니다. 오늘은 노인기초연금, 기초노인연금 등으로 불리우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연히 다른 연금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잘 구별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 기초연금 -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 노령연금(국민연금) - 대상 :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어르신 크게 기준을 나누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여부 입니다. 기초연금은 과거 생업에 바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꿀팁~!!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둘다 수급대상에..